“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유효”
무효소송 낸 부산시장 패소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등 고유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장이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시가 생활임금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후 고연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어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같은 해 6월 이를 그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임금 상승분 결정은 여전히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산시장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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