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봄비’ 내달 신청하세요
이모·고모·삼촌도 지원대상
서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를 대신해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오는 9월1일부터 자체 출산·육아 홈페이지(www.umppa.seoul.go.kr)를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만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육아 조력자)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면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 조력자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없으나 해당 가정의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뤄지는 가정에 대해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된다. 아이 2명은 월 60시간 이상(월 45만원), 3명은 월 80시간 이상(60만원) 돌봄 노동이 확인되면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부정수급 우려가 컸던 만큼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이 끝날 때 부모 등 양육자 휴대전화로 생성한 QR코드를 육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증한다. 서울시는 전화(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돌봄비는 다음달 각 가정이 신청을 완료하면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9월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돌봄 활동 수행이 완료되면 11월 돌봄비를 받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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