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3년 지정 후 연장 가능해져…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이병철 기자 2023. 8. 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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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 받은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3년이었던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6년으로 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공공 납품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지정이 만기되는 혁신제품은 345개에 달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고 최대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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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만기 제품부터 적용 가능할 것
기획재정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 받은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상품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기존 3년이었던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6년으로 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공공 납품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지정이 만기되는 혁신제품은 345개에 달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고 최대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이번에 지정 만기되는 제품부터 연장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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