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빗장 건 통일부, 법 위반 땐 1년간 접촉 막는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민간 차원에도 “제재 강화”
승인 조건 위반 땐 과태료
17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대화’ 기능 통폐합 맞물려
꽉 막힌 교류 더 위축 우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사라진 교류협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다음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 위반에 따른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이후 1년,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6개월 동안 수리를 제한한다.
방북, 물자 반출·입, 협력 사업, 수송장비 운행 등에서 승인 조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해 법 준수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 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통일부는 “법 준수를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교류협력의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상시 접수하며 사안별로 수사기관과 통일부 등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일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소통·협의 체계를 보강한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기조”를 강조하며 “위법 추진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질서와 균형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조치”라며 “(남북 교류협력을) 막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상황에 대해 “북한 도발과 국경봉쇄 지속으로 소강 상태”라고 평가했다. 올해 1~7월 북한주민 접촉 신고(사전) 수리 건수는 총 61건이며 대북 물품 반출 신규 승인은 1건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며 국제 스포츠 행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19~27일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와 오는 9월 시작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 7월 열리는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남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참여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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