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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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 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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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 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 부사장 ㄱ씨와 ㄱ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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