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사설망으로 경찰 추적 피하며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구속
김현수 기자 2023. 8. 8. 21:04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지속해서 올린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협박성 게시물을 올려 경찰 인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등 치안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 경찰력이 사용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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