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불법선거운동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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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8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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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8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전직 교사 한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자료에 관현 인정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잡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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