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으면 뚫리는 해병대 방탄복, 허위보고로 산 육군 방탄헬멧
감사원이 8일 방탄 물자에 대한 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해 방탄 헬멧을 구매하고 20년 된 방탄복을 작전에 활용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인용한 영국 경찰청 연구 자료를 보면 해상·상륙 작전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군·해병대가 착용하는 방탄복은 3시간 동안 바닷물에 노출한 후 사격을 하면 관통 확률이 70%나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날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방탄 물자의 기술 수준과 군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품질 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실을 두루 확인했다”며 “국방부가 제대로 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A과장을 정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육군은 2021년 12월 경량 방탄헬멧을 구매하면서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했다. 선납품·후검사는 국가 재난, 해외 파병 등 긴급 소요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되는데 그해 배정된 예산 44억원을다 쓰지 못할까 봐 방위사업청에 이같이 요청한 것이다. 또 미국의 방탄성능 시험기관(NTS)이 일부 항목에 대해 ‘측정 불가’ 통보를 했는데도 A과장은 “모든 성능 항목이 충족된다”며 완제품 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과 해병대원에게는 일반 장병과 같은 방탄복이 주어지는데 방수 기능이 없어 해수 노출 시 저항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근무 장병에게 주어지는 부력방탄복도 “방호 기준이 22년 전 설정된 ‘초속 470m’에 머물러 있다”며 “요구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탄 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내용연수를 일반 물자와 같은 ‘9~15년’으로 설정했고 보급 후 성능 측정도 육안(肉眼)으로만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노후 방탄 물자를 무작위로 회수해 확인한 결과 20년 지난 부력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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