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진 보내며 "축제 간다"…초등생도 구치소 보낸 미국

김범주 기자 2023. 8.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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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 민감합니다.

위협성 글을 올리면 중범죄로 처벌받는데, 실제로 10살 초등학생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허위 범죄예고를 실제 강도나 방화와 똑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우리도 허위라 하더라도 범죄 예고 자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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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 민감합니다. 위협성 글을 올리면 중범죄로 처벌받는데, 실제로 10살 초등학생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경찰이 슬리퍼 차림의 아이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옵니다.

친구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10살 초등학생이 체포된 겁니다.

돌격소총 사진에 "내가 이걸 샀다" "학교 축제에 가겠다"고 적었다가,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순 장난이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이를 3주간 구치소에 보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카마인 마르세노/10살 아이 체포 경찰서장 : 부모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협박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하세요. 협박을 하면 누구든 찾아내서 기소하고 감옥에 넣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허위 범죄예고를 실제 강도나 방화와 똑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권력을 낭비시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허위 범죄예고는 중앙정부가 최고 5년 형에 처한 뒤에, 각 주가 최대 15년까지 추가로 징역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행유예 식으로 감형을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FBI는 10대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면서, 체포한 대학생을 모델로 내세워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FBI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허위라 하더라도 범죄 예고 자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정성훈, 영상출처 : 유튜브 Lee Sheriff,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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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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