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규제 논의 시작

박은하 기자 2023. 8.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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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기차를 타는 모습./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특정 목적이 있고 충분한 필요성과 엄격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면인식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며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규정에는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은행·공항·미술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안면인식 기술은 보안·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번 규정 발표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세운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로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내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입구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기차 승강장에서도 안면인식을 통해 승객 신원을 확인한다. 중국 전체에서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사용으로 디지털 감시사회가 실현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0년 광둥성 둥관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훔쳐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화장실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 얼굴을 인식한 경우에만 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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