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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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무실과 박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3일엔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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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무실과 박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3일엔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게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을 판단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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