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문제학생, 반성문 쓰고 학급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강화 토론회에서 학생이 위협적 행동을 할 때 교사가 팔이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것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폭력을 쓰는 학생의 손목 등을 잡았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교사가 고소당하는 실정이다. 학생이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때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8일 이화여대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인 이보미(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대구감천초 교사는 “문제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경고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교실 안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두 주의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학부모를 불러 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조항을 고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사가 팔뚝을 잡는 등신체적으로도 제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학생이 교육 침해 행동을 하면 학급 교체, 긴급 출석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교사가 폭력 피해를 봐도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는 “두루뭉술한 규정은 오해와 갈등만 유발한다”며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명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시에 학교 지정 공간 이동 지시, 반성문 작성, 학부모 상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교사가 반성문 등을 쓰라고 하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 상담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선 아동 학대 면책 조항을 만들고 ‘아동 학대 판단 위원회’를 신설해 무분별한 기소를 막아 달라고 했다. 또 학부모의 폭력, 폭언, 학교 난입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에겐 정신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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