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생 통제할 권리 아니다…통일부 축소는 깊이 재고해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고려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대한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성공회대 초대 총장을 지냈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해 16대 국회의원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고,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2014년과 2018년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임기 3년인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 취임했다.
교사들 과한 행정업무에 치여 아이들 문제 집중 못해…기피업종 전락
학폭 발생해도 대화와 설득 사라지고 ‘법대로’만 외치다 보니 개선 안 돼
학생인권조례 통해 학생들 자율성과 책임감 커져…교권과 충돌 아니다
북한, 남한서 실마리 못 찾으면 미·일과 직접 교섭…한반도 주도권 잃어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라도 만들기를 기대
“낯을 들 수 없다.”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79)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이 말부터 꺼냈다. 8년간 교육감을 지내면서 관성적인 학교 교육에 변화를 주려 했지만,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으로 들렸다. 이 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교권은 교사의 존엄성, 교사의 교육 권리, 교사에 대한 존중”이라며 “학생에 대한 통제권·훈육권은 교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 전 교육감은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간 신뢰 부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와 학부모 간에 소통 창구가 없다”며 “교사는 학교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교육 현실이다. 왜일까. 이 전 교육감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지쳐 교사가 아이의 현재와 미래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사라지고, ‘법대로’만 외치다 보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이 전 교육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남북 교류·협력이 역대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 축소에 대해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깊이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남북 대치로 관계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면서도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헌법상 임무를 다하려면 하나의 징검다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 취임했다. 이 전 교육감을 지난 3일 수원시 권선구 지사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 교육감 3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의 계속성도 있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크게 미련은 없어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물러났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한 단계 발전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과서, 통일과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교과서, 세계 시민 교과서 등 3종의 시민교육용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게 큰 보람이죠.”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은 어떻게 맡게 됐나요.
“경기도민들의 지지로 8년 동안 교육감을 하고 일을 잘 마쳤으면 경기도민들에게 일종의 빚을 진 셈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적십자가 상당히 역할을 했잖아요.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적십자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 하게 됐습니다.”
- 특별히 관심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이 완전히 단절돼 있어 적십자를 통해 대화의 길이 열린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남북 적십자 활동을 적십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양측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정부의 양해 아래 이뤄집니다.”
- 적십자 활동이 남북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방향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치 국면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의 임무에 오점을 남기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정책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정책까지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남쪽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이나 일본과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일부 축소는 정말 깊이 재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강화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상설 통로에서 쭉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것은 역시 교류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도 무역은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협력은 정치적 사안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일이고, 국익을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남북 간 무력시위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이 망하는 거지, 자기들은 망할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면 결국 무너지는 건 우리 경제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긴장관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즉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희망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가 진영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북·중·러의 관계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미국의 전략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 속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교권 침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그 일은 참 가슴 아프고 면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학생을 사회적 인격체로 본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훈육하는 전통 속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제가 학교 내 문제점 개선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얘기하니까 대뜸 선생님들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통제를 못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도 통제를 못합니다. 법으로 통제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교권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권을 선생님 본연의 권한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교권은 교사가 가르치는 존엄한 교육권입니다. 교사의 존엄성, 교사의 교육 권리, 교사에 대한 존중이 법으로도 규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교권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통제권·훈육권은 교권이 아닙니다. 그런 교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힘들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냥 그 조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교총이 가장 반대해 왔죠. 보수적인 교사들이 학폭 문제를 주로 하면서 교권 얘기를 해요. 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 실제 학교폭력이 학내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새로 개교해서 가봤더니 1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생 두 명이 학폭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교장에게 퇴학시키면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느냐,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어요. 퇴학 대신 전학을 가더라도 그 아이는 꼬리표가 붙어서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학폭을 법으로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지만 우리가 모든 아이를 생각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진 거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학폭법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교사들도 개선책을 만들어내려 노력하지 않는 한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인권조례가 학폭의 원인이라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어요.”
-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십니까.
“학생자치회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책임감이 생긴 거죠. 또 학생들이 교육에 관한 정책과 의견들을 적극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직접 제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까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배워왔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자율적인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문제는 어떠한가요.
“소통의 창구가 없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도 했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밥도 못 사잖아요. ‘우리 아이가 맞았대요’ ‘우리 아이 왜 이래요’ 이런 문제로 소통을 하니 잘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집으로 보내는 소식지도 주로 ‘이런 걸 준비시켜 주세요’와 같은 건조한 업무상 얘기들뿐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정보들을 수시로 잘 전달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감을 쌓아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좀 더 잘 대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인데 못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학교 교사가 D(기피) 업종이 됐어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한 거예요.”
- 교육 당국에서 과도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나요.
“공무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수를 안 늘려주잖아요. 대신 비정규직인 행정실무사를 학교에서 고용합니다. 경기도만 7000명이나 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요.”
- 소통과 관련해 소개할 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아이가 대학으로 갈지, 직업학교로 갈지를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부모 반대가 심하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95% 이상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에 상담을 많이 해서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 담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동일한 사람이 맡아요.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인성, 역량, 소질, 감성이 어떤지 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도 안 바꿔요.”
-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건으로 특수교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장애아동은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돼요. 부모가 평생을 관리할 수 없어요. 국가가 특수학교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립이 많이 만들어졌죠. 경기도에 현재 특수학교가 국공립을 포함해 36개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 시흥시에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통합교육을 한다고 특수학급을 만들었는데 경기도 일반 학교에 1000개쯤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 장애아동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없고 교장도 모르니까 아이가 섬처럼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선 통합교육으로 같이 공부하게 하는데 시험도 같이 보게 합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무작정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통합교육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교장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니,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 하고, 특수아동 교육에는 정말로 학부모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자체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특수학급들을 모아 병설학교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비고 있으니 활용 가능합니다. 또 장애아동들은 스쿨버스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생리적으로 한 시간을 차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버스로 30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반학교 내에 병설학교를 만들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현행 법에는 유치원만 병설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만 손보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서 시작
6개 시·도서 운영
교권조례
울산서 먼저 제정
10곳에서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과 교직원의 학생 지도 권한이 규정돼 있지만,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체벌 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가 담겼다. 성별·종교·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휴식권 등도 포함됐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토대로 한다.
기독교와 보수 학부모단체들은 ‘학교 내 차별금지법’으로 보고 학생인권조례에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는 울산이 2016년 7월 가장 먼저 제정했다. 현재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포함해 10개 시·도에 있다. 울산·인천·충남·충북 등 4곳에선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퇴실·징계 규정을 뒀다. 경기·전북·전남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 보호 조항이 있다. 경기·충남·전남은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이 있다. 광주·울산·경기·경남 등 8곳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을 포함시켰지만 대다수 일선 학교에선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아직 교권조례가 없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교육감이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등을 담아 발의한 교권조례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수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016~2019년 기준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서울·광주·경기의 교권침해 사례는 서울이 585건에서 442건으로, 광주는 92건에서 73건으로 각각 줄었다. 경기는 500건에서 663건으로 늘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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