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게 '머그샷 공개' 동의를 묻는다고?‥거센 비판 여론
[뉴스데스크]
◀ 앵커 ▶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인 최 원종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최근 얼굴이 명확히 담긴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의 법으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외에도 검거 당시의 모습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데다, 화질마저 좋지 않아, 실제 얼굴을 또렷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승희/경기 성남시] "범인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 없는 사진은 아무런 공개의 의미가 없는 사진인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흉악범을 붙잡은 뒤 찍는 '머그샷'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태정/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감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원종의 끔찍한 범행에 희생된 60대 여성의 발인은 오늘 엄수됐습니다.
빈소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직도 믿기 어려운 듯 연신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건 당일 외식을 하기 위해 고인과 손을 잡고 걷다 변을 당한 남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남편(음성변조)] "하늘나라에 여행 갔다고 생각할게요. 당신 먼저 가서 기다려."
서현역 앞 사건 현장에는 오늘도 많은 조문객이 편지와 꽃을 남기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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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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