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 있었다‥외압 의혹 밝혀야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는데, 항명 사건으로 뒤바뀌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1사단장을 수사 기록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어제)]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늘은 현장 지휘관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오늘)] "(수사 대상)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이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만났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도 난처하다면서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것으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이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령관은 문자메시지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범철 차관이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단 관계자가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오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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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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