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툭'…동대구역 발칵 뒤집은 男, 정신질환 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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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가방 속에 있던 흉기를 떨어뜨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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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가방 속에 있던 흉기를 떨어뜨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꺼내 보였다.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가방에는 흉기가 1개 더 들어있었다. 범행을 예고하는 메모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추가 진료 기록도 확보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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