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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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되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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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되었음에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되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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