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구속 영장 기각

김태호 기자 2023. 8.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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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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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회장으로서 비리의혹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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