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檢,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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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구속을 면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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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까지 초래했는데 법원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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