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마약 양성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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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고가 외제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를 체포한 뒤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신모 씨(28)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케타민 외에 또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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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신모 씨(28)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양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체포 직후 마약 간이검사를 받은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해 국내에선 ‘클럽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신 씨의 수술을 한 병원도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3일 오후 3시경 신 씨를 석방했다.
신 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한 사실과 경찰이 신 씨를 석방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신 씨가 사고 직후에도 웃으며 통화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대형 로펌이 변호하면서 풀려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변호인이 신원 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 대형 로펌은 아니다”라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경찰은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케타민 외에 또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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