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제때 치료해야 하는데…사법입원제 한계는?
[앵커]
최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법원이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꼽히는데,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범인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역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입니다.
<이병철 /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지금은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나빠질 때까지 나빠진 다음에 하는 게 환자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이 가능한 방법은 보호 입원과 행정입원, 응급입원 세 가지입니다.
이중 보호자가 신청하는 보호입원이 78%에 달하는데, 입원 결정권이 환자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해도 법관이 정신질환에 대한 고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칫 강제입원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됩니다.
<김치훈 / 장애우권익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이 사람의 병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놓여있는 삶, 가정을 다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강제입원 제도 확충만이 아니라 퇴원 후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받으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원과 약물치료를 넘어 정신질환자의 삶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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