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난동·살인예고'…검찰 "구속 수사"

이동훈 2023. 8.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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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살인 예고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죠.

경찰의 적극 대응에 이어 검찰도 살인 예비죄 적용과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흉기난동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에는 살인예고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고글 관련 신고 접수건만 200건에 달하고 붙잡힌 작성자는 60명이 넘습니다.

서울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씨와 최모씨가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왕모씨 / 혜화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살인예고 글들은 공항이나 학교를 목적지로 하거나 폭탄을 언급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검찰은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흉기난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법정최고형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살인예고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협박죄 보다 법정형이 최대 7년 높은 살인예비죄 적용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의 강경대응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위험이 확인된다면 살인예비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염려가 타당하지 않은 염려가 아니잖아요. 흉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으면 예비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을 제압할 때 경찰의 총기·테이저건 사용 같은 물리력 행사를 정당방위로 적극 적용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중학생이 흉기난동범으로 오인 받아 진압과정에서 다친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면밀한 초동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흉기난동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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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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