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금품 혐의' 구속 기각…"범죄사실은 소명"

박광온 기자 2023. 8. 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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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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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방어권 보장 필요"
8일 오후 2시30분 금품수수 혐의로 영장 심사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
檢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류혁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 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4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작게 말했다.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잘 몰라요. 몰라"라고도 답했다.

이후 '변호사비 대납 사실 인정하나', '회장으로서 비리 의혹에 책임 못 느끼시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이튿날인 4일 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에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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