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일가족 살해하겠다”…유튜브에 댓글 단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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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관련 뉴스의 유튜브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19)에 대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 8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유튜브에 올라온 최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 댓글에 '일가족 살해'를 암시하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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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흉기 난동 관련 뉴스의 유튜브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19)에 대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 8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유튜브에 올라온 최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 댓글에 '일가족 살해'를 암시하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일반 공중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위협글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부서장과 각 지역 지검장이 참석한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와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에 대해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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