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구속 영장 기각

구아모 기자 2023. 8.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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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박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고문을 지내며, 변호사 수임료 대신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며 새마을금고 최상층부 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은 지난 3일 지난 6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7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 자택 등을 연달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 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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