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뒤집힌 채 상병 사건…처음엔 “1사단장 혐의 포함시키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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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수사단장이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배석자들이 조사결과를 지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A대령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도 넣어야 하나"라는 취지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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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수사단장이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배석자들이 조사결과를 지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A대령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도 넣어야 하나”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배석자 중 일부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이후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다. 당시 자리에는 군사보좌관, 해병대사령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사단장을 제외해야 하냐고 물은 바가 전혀 없다. 국방부는 오히려 하급 지휘관들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배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임 사단장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독려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발표했다. 센터는 “사고는 임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해병대원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했지만, 이후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계속 전달됐다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도 지휘부가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하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안전조치 대신 강도 높은 수색을 독려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45조에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장관은 조직 체계상 상관일 뿐 수사기관의 직무상 상관이 아니라고 본다”며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를 내린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훈령 제2682호에 따르면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및 범죄 사실을 적는 칸이 표기돼 있어 해병대수사단은 훈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현모·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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