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정재훈 2023. 8. 8. 20:11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이 SNS에서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잠겨서, 쓰러져서, 휩쓸려서’…‘카눈’ 피해 막을 방법은?
- “먼저 가서 기다려, 여보”…‘분당 난동 사건’ 피해자 ‘눈물의 발인’ [현장영상]
- 기대감이 실망으로…허탈함만 남은 새만금
- 탯줄 눌린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자 미국 경찰이 한 행동 [현장영상]
- [단독]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10대 1명 구속…범행 가담 3명 송치
- “상온 초전도체 LK-99, 그래서 이거 진짜야?” 직접 취재한 기자의 10분 요약
- “빵 구워 판 돈 모아 한국왔는데”…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울상’ [오늘 이슈]
- 해병대 방탄복 “바닷물에 성능 저하”…구멍난 것도
- “도랑물까지 퍼다 썼어요”…비좁은 길 뚫고 화재 진압 성공 [현장영상]
-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끼임사고…한 달만에 반복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