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일가족 살해하겠다" 댓글 남긴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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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유튜브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피의자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협박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검찰은 지난 7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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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유튜브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피의자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협박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검찰은 지난 7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일반 공중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위협글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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