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해임통지서 회피, 의도적 공무방해”

박효인 2023. 8.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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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권 이사장에게만 이사회 사무처를 통해 건넸을 뿐 김 이사에게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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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8일) 오후 늦게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김 이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지난 3일 이후 김 이사가 방통위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소속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주거지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가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 상정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청문 절차 및 실지 감사와 관련한 안건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가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 이사에 대해 MBC 경영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인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MBC 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 사유로 해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권 이사장에게만 이사회 사무처를 통해 건넸을 뿐 김 이사에게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도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지난달 28일 KBS 이사회 사무국에 전달하는 ‘유치송달’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KBS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 비상근인 남 이사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KBS 이사회 사무국은 서류를 방통위에 반송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일과 어제(7일) 방문진에 대해 현장 검사·감독에 나섰지만, 방문진의 협조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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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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