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임태희,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제안

박종대 기자 2023. 8.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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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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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위한 신속한 입법화 논의될 듯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임 교육감을 대신해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를 꾸려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첫 제정된 지 13년 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투트랙 형태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그동안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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