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육청 과반 "개정 검토"…진보교육감 9명 중 4명 공감
【 앵커멘트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죠. MBN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해봤더니,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 중 과반,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 중에서도 절반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 인터뷰 : 김상곤 / 전 경기도교육감 (2010년 10월) - "우리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배움을 열어나가는 모태가 될…."
학생의 사생활 보장, 체벌 금지 등이 핵심으로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데 최근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추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손덕제 / 외솔중학교 교사 (한국교총 부회장) - "'어떠한 경우도 차별하지 마라'는 조항은 어떠한 경우의 생활지도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MBN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례를 시행 중인 7곳 중 5곳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상벌점제 금지조항 개편을, 서울시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9곳 중에서도 4곳이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학생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어서, 조례 개정만으로 교권 회복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권을 정상화하는 법 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국회는 교권 보호법안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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