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대전은?
[KBS 대전] [앵커]
대청호 상류 지역인 충북 옥천과 영동 일대 규제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오폐수 시설을 갖춘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해제한 것인데, 오폐수시설을 완비한 대전 동구도 충북 사례를 참고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 상류에 있는 충북 옥천과 영동지역의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됩니다.
해제 면적은 축구장 20개 규모인 14만㎡입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주로 지정되는데,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수변지역이 해제된 건 이들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다시 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현장조사가)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관로가 연결이 돼서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지역만 해제를 했어요."]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시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전 관내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 설치된 하수관로만 160km에 달하고 오·폐수 중계 펌프장은 2백 개가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2018년엔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까지 설치를 끝내 주변의 생활하수가 대청호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희조/대전 동구청장 : "모든 오수는 별도의 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청호 오염에 대한 우려는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동구는 충북의 수변구역 해제 사례를 참고삼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청호 주변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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