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1달 앞두고 입국한 보이스피싱 총책 붙잡혀

장지민 2023. 8.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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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남성이 사기죄 공소시효를 한 달 남기고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40대 남성 A 씨와 상담원 30대 남성 B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께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빼앗고, 국내로 입국해 상담원을 모집하며 B 씨를 중국으로 보내 상담사로 일하게 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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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국내 입국한 틈 노리고 붙잡아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남성이 사기죄 공소시효를 한 달 남기고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40대 남성 A 씨와 상담원 30대 남성 B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지난달 구속해 송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께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빼앗고, 국내로 입국해 상담원을 모집하며 B 씨를 중국으로 보내 상담사로 일하게 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또한, B씨는 2015년께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4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된 B 씨가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혀 추방되자 그를 인천공항에서 압송했다. 이후 B 씨를 통해 A 씨의 정황을 확인해 총책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약 1달 전인 지난달 4일 그를 인천에서 검거했다. A 씨가 잠시 국내에 입국했던 틈을 노렸고 그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A 씨를 추궁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6000만 원을 변제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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