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성희롱 막말' 교사 이례적 영장…혐의 조목조목 반박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김태형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일이 밝혀진 계기가 수행평가 기준이라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기자 】 네, 고3 학생들에게 제일 예민한 수행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면서 그동안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시험 보기 2주 전 범위나 내용을 알려준다고 고지를 했는데, 약속대로 고지하지 않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민원을 수용했고, 고3 학생들은 학기말에 재시험을 보는 등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성희롱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 질문2 】 아무리 그래도 이례적으로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잖아요, 혐의가 중해서 그렇습니까?
【 기자 】 경찰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미성년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희롱을 했고 모욕을 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교사가 학생을 회유한 정황을 경찰이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듯 학생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경찰이 신병처리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3 】 근데 이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학교 측에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따졌더니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썼다",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말해 주려다 도박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교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3 학생들 앞에서 도박처럼 유해한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 질문4 】 그런데 2학기에도 그대로 수업을 들어가는 겁니까?
【 기자 】 네,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2학기 수업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문제도 있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해임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다만, 학교에선 피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테니 경찰 수사가 진척되면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후속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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