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동관의 목표는 민영화?!" 방통위 '여전히 임명 검토' 중인 최민희의 경고

MBC라디오 2023. 8.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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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 방통위 상임위원 5개월째 임명 지연.. 예상 못 해
- 한상혁 위원장 내보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
- 방통위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 5인 체제가 방통위법 정신
- 3인 체제로 갈등 큰 사안 결정하는 건 법정신에 안 맞아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되면 '방송 구도 개편' 할 것
- 상임위원 사퇴하라는 언노련 주장? 방통위 무력화 안 돼
- 2명으로도 의결 가능.. 더 쉽게 방송장악할 것
- 이동관, 여러 문제 중 MB 때 '방송장악' 책임이 가장 커
- 청문회 때 이동관에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여부 물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 진행자 >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방통위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 최민희 > 이번에 법제처에서 방통위원 내정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소개를 하기도 전에 일단 마이크에서 목소리를 먼저 들으셨을 텐데요. 5개월째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3월 달에 통과됐을 때 만만치는 않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부적격 논란 사퇴하라 논란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길어질 줄 예상하셨어요?


☏ 최민희 >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퇴 사유가 되면 진지하게 생각했을 텐데, 정치공세였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정치공세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했죠.


☏ 진행자 > 그러면 며칠 전에 사실 동아일보가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 내렸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법제처는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텐데,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이죠. 말하자면 그쪽에서 얘기했던 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경력이 방통위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격사유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 최민희 >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제가 복권됐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모 위원, 지난번에 임기가 다 해서 나가신 방통위 안 모 위원도 유죄판결 받으셨어요. 거의 비슷한 거에서. 그리고 현재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시는 김 모 위원은 돈봉투 사건 관련하여 유죄판결 받으셨다가 사면 복권돼서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다 같이 문제를 삼던지 저만 문제 삼는 건 이상하죠. 말도 안 되고. 그런 데다 저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방통위법 제10조 결격 사유에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결격 사유가 없는데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법률가로서는 조금 과한 해석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 최민희 > 그런데 이건 민주당도 검증을 했고요. 민주당 검증 단계에서 과연 이 단체에서 일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10조에 위반되냐 이거를 방통위에 유권해석해 봤다고 해요. 조승래 간사실에서, 그런데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민주당도 꼼꼼하게 검증했고 국회 사무처에서도 또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의안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 결격 사유에 나와 있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3년 이내에 종사한 자이거든요.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이에요. 그 기간통신사업도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 진행자 > 네,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 최민희 >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예를 들면 KT나 SKT나 LGT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기간통신사업자는 정해져 있고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 과기정통부 및 그 산하에 중앙전파관리 사업소에 22년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현황해서 기관 회선설비 미보유 통신사업자 586곳,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77곳 명단에 나와 있어요. 이 명단에 나와 있는 회선설비 미보유 통신사업자나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77곳 중에 어느 한 곳에 근무한 사실 있으세요?


☏ 최민희 >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제처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거 해석하는데.


☏ 최민희 > 그 점에서 법제처에 계속 압박을 사실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식으로, 빨리 해석을 내놓으라고 유권해석을. 그런데 고삼석 위원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고 법제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2014년 3월 13일 날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3월 19일 날 6일 만에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건 국회 의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약간의 국회 차원에서도 경력을 사후에 보완해서 임명했죠. 행안부에서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짧게는 길어봐야 이 사안은 정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이해할 수가 없고 4월 13일 날 방통위가 의뢰했으니까요. 5월 13일, 6월 13일 석 달이 넘었습니다. 100일 됐네요.


☏ 진행자 > 이렇게 임명이 안 되는 사이에 방통위원회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고 최민희 내정자, 상임위원 내정자는 임명이 안 되는 사이에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내정자가 임명이 됐으면


☏ 최민희 > 2대2죠.


☏ 진행자 > 4인 체제죠. 김현 최민희 이상인 김효재, 이럴 텐데 임명이 안 되는 사이에 3인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많은 일 해도 됩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등등.


☏ 최민희 > 그래서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때 제가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합의제로 가느냐 아니면 독임제로 가느냐 정말 많은 논의 끝에 견제가 필요하다 야당의. 그래서 위원회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 결정을 할 때는 5인의 위원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인이어도 방통위가 유지된다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상업무 하라는 뜻이죠.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3인 체제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사안, 그리고 KBS 이사장이나 MBC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는 이런 안을 3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 진행자 > 법 정신에는 맞지 않지만 실정법의 문구상 저촉됨이 없으니까 쭉 의결을 해온 게 현재까지의 방통위 운영이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상이 어때요, 어떻게 운영할 것 같아요?


☏ 최민희 > 일단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런 말하자면 껄끄럽고 방송장악과 관련된 정지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 진행자 > 이동관 위원장에게 꽃길을 열어주겠다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른데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아니냐, 나오는 게 혹시 탄핵사유를 안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 최민희 > 일단 이미 중앙일보라고 기억이 돼요. 중앙일보에서 썼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쭉. 그리고 저를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지금으로서 민주당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동관 내정자가 사실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동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저는 방송장악은 김효재 대행체제에서 하고 방송 구조개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송 구조개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최민희 > 예를 들면 공영방송 민영화라든지 일부 공영적 보도전문 채널


☏ 진행자 > YTN.


☏ 최민희 > 일부를 판다든지


☏ 진행자 > 라디오와 TV 중에 일부를.


☏ 최민희 >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5인 체제를 만들어라. 저는 제가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고 방통위원회를 위원회 구조로 지켜낸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든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한다.


☏ 진행자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노조에서는 5인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3대2 구조에서는 결국은 자칫하면 병풍 내지는 들러리 이런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전부 다 퇴장하듯이 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 다 퇴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 최민희 > 언론노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애초 주장은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요. 방통위가 2인으로는 의결을 못한다. 그래서 방통위가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그만두면 방통위가 무력화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무력화 시키자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법적 유권해석을 해보니 2명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전제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무력화는 안 되니까 정치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모두 2인 체제로 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인 체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게 방송장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소위 언론노조와 똑같은 어떤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언론노조와 민주당 또 우리 최민희 내정자 사이에 어떤 의견을 모으거나 물밑 접촉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 최민희 > 저는 민주당 쪽과는 모르겠고 저한테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 진행자 > 민주당과 소위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언론노조 사이에 논의가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최민희 > 제 경우는 임명을 받아야 사퇴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동관 후보의 언론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근데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민희 >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해석도 잘 안 돼요.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방송이나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지 저는 머릿속에 오히려 그분과 가까운 언론이 더 떠오르거든요. 능수능란하게 선전선동 이런 발언이 이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비슷한 굉장히 대결적인 의식, 이데올로기적인 정파성, 이걸 강조하다 보니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이 발언은. 그런데 우선 학폭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관련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방송 장악과 관련해서 책임지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송 장악.


☏ 최민희 > 과거에 홍보수석 하시던 시절에 홍보수석실이 방송 장악을 주도했다는 것은 그건 이미 문건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선일보


☏ 진행자 > 문제보도,


☏ 최민희 > 네, 176건 이거 문제보도로 대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였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다 까먹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꼬이는 MB 실용외교, MB의 정치력 부재, 4년 후 MB사람에게 주는 경고, 이게 김대중 씨가 쓴 거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도 썼구나. 그래서 4년 후에 MB 사람들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나 그쪽에서 사정 당했잖아요. 그런 것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잘하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 진행자 > 상당히 걱정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 최민희 > 네, 걱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76건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문제 보도로 관리했다, 이것이 문건이 폭로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해야죠. 했다 안 했다.


☏ 진행자 > 답변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게 이동관.


☏ 최민희 > 방금 나왔나 보죠? 오전까지 안 나왔는데.


☏ 진행자 > 아니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것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쨌든 국정원 홍보수석 보고, 홍보수석 요청 자료는 전부 다 나는 지시한 적 없고 본 적 없고.


☏ 최민희 > 홍보수석실과 홍보수석은 분리해야 한다 이런 논리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민주당이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청문회 말씀 나왔으니까요. 뭐가 검증의 중점이 돼야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폭력 의혹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관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재산,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 최민희 > 가장 저는 중요한 건 방송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관.


☏ 최민희 > 그래서 방송장악과 언론관에 대해서 물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악이고 저쪽은 정상화 라고 하죠. 정상화하시려면 방통위원회부터 정상화시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상화라고


☏ 진행자 > 3대2 구도라도 좋으니.


☏ 최민희 > 구도라도 좋으니 정상화시켜라. 그건 국가기관을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송장악 관련한 그 수많은 문건 질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영방송 민영화할 거냐 물어야 돼요.


☏ 진행자 > 공영방송 민영화, 민영화되면 재밌는 프로그램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고리타분한 프로그램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 최민희 > 민영화라는 건 방송을 할 만한 자본이 있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고.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영성이나 공공성은 정말 최소한의 포션으로 지금 보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 중에서도. 사실은 MBC, KBS1, 2, MBC밖에 없는 거잖아요. EBS가 작은 포션으로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종편이 생기고 그리고 케이블 영역의 전문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기업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포션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이고 공영적인 방송, 공공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축소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후보의 논란이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방송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 최민희 > 저는 그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지만 대행 체제에서 KBS MBC 이사회 구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임명될지 임명 소식이 들리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최민희 > 어서 임명해 주십시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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