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현범, 임직원 해외출장 업무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지인에 대가 제공”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3. 8.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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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한국도자기 오너 3세 김영집씨로부터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임직원의 해외출장 항공권 발권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주도록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8일 경향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조 회장과 김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과 김씨가 사업상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 연장선에서 조 회장이 김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 회장이 내야 할 돈을 김씨가 회삿돈으로 대신 내줬다는 것(업무상 배임·횡령, 배임증·수재)이다.

먼저 김씨는 2016년 한국앤컴퍼니 임직원의 해외출장 항공권 발권 대행·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한 업체 중 한 곳인 A사 오너로부터 한국앤컴퍼니와의 거래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조 회장의 지인인 B씨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A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B씨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조 회장을 설득했고, 조 회장은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씨는 2016년 8월 B씨 아버지를 대표로 내세워 여행사 C사를 설립한 다음, C사가 A사에 항공권 발권을 위탁할 업체를 소개하면 항공권 총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6년 11월부터 3개 업체 중 A사에게만 항공권 대행 업무를 맡겼고, 2017년 2월에는 본사 및 계열사들의 항공권 발권 업무도 이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A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C사에 9161만원을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김씨는 그 중 7896만원을 조 회장의 지인 B씨에게 지급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김씨는 조 회장에게 2017년 9월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조 회장은 같은 달 한국타이어 계열사 회삿돈 1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줬다고 한다. 이후 조 회장은 김씨에게 “그 돈으로 잠시만 지인이 쓸 집을 얻어달라”며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가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회삿돈 약 6억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해 조 회장 지인들이 무상으로 살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2016년 9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직원을 시켜 C사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 회사 통장과 현금카드를 자신의 회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기재됐다. 또 극동유화그룹 2세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고 조 회장의 지인들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4168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자녀 등하교 등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해 회사에 총 9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담겼다.

박용진 의원은 “아주 지저분한 재벌-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봤다. 김씨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때도 ‘MB 사위’ 조 회장, ‘김앤장 오너 일가’ 장 대표는 주가조작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회삿돈은 재벌가 2·3세의 쌈짓돈이 아니다. 남의 돈은 함부로 써도 된다는 그들만의 특권의식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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