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명석 곁에 여신도 배치해 추행 묵인" 증언 나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가 정씨의 거주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여신도들을 직접 선별하고 정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정명석 출소 직후 충남 금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성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신도 A씨는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씨 등 JMS 간부 6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지선의 부름으로 월명동 수련원에 가게 됐고 정명석과 1대 1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후 정씨의 브이로그 촬영 등을 담당하며 지속해 성추행 등을 당했지만, 김씨와의 관계 때문에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 생각해 김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며 "교단 내 김씨의 입지는 절대적이고 나 역시 김씨에 대한 믿음이 커 신앙심을 의심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정신적 고통에 못 이긴 A씨는 이후 성피해 사실을 일부 알리며 김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김씨는 "선생님(정명석)을 오해하지 말라, 청중 앞에서만큼은 바른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만 참으면, 우리만 선생님을 잘 모시면 된다"고 묵살했다.
김씨는 또 정씨의 거주 공간인 청기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천기누설'이라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정명석 관련 사안을 컨트롤하며 JMS 교단 내에서 사실상 1인자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쳤다.
2018년 3월 당시 청기와에는 김씨가 직접 선별하고 허락한 여신도만 접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수행비서와 경호 대장 등을 직접 선별하고 정씨 옆에 배치해 청기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히 보고 받았다.
정씨 관련한 사안을 본인이 컨트롤 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입이 무겁고, 신앙심이 투철한 신도를 옆에 두게 했다.
A씨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정씨를 거부했더니 "김씨가 너 사랑해도 된대,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수행원들은 만져도 된다고 했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정명석은 김씨가 배치한 수행원을 곁에 두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 해 불평을 토로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도들에게 정씨 곁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한 김씨의 행동이 이들을 성피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는 변호인 질의에 A씨는 "김씨는 성피해에 대해 묵과했다"며 "그보다는 본인이 믿지 못하는 여신도들이 정명석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정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용 가명이 아닌 실명을 공개하며 "이미 JMS 신도들이 저의 증인 출석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가명과 음성변조 등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정명석을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맞느냐, 언제부터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느냐"고 질문해 방청객들과 검찰로부터 '부적절한 질문'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모(51·여)씨는 B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B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구속기소됐다.
윤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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