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차명 소유 의혹' 주식 확보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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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약 10억원 상당의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이 실질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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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유병언" 주장했지만 2심서도 패소
2심 "명의신탁 인정 어려워"…정부·교단 상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소송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정부가 세모그룹 계열사인 아해(현 정석케미칼)의 이강세·이재영 전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약 10억원 상당의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이 실질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 일부에 대해 유 전 회장 부탁으로 주식을 명의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강세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식 명의 신탁자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정석케미칼이라고 반박했다. 이외 피고들 역시 주식 명의 신탁자는 구원파 교단인 기독교복음침례회라며 유 전 회장과의 관계성을 부정했다.
2021년 2월 1심은 이강세 전 대표 등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석케미칼이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일부 명의로 된 사측 주식매매 계약서 또는 주식 양수도증서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며 명의신탁자는 정석케미칼이라고 봤다.
2심 역시 정부 측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일부가 세월호 참사 조사 당시 주식 실소유주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2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식 관련 명의신탁 계약이 유 전 회장과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구원파 교단도 참여했다. 구단 측은 명의신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당 주식을 교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 불복해 정부와 교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유 전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속인들에게 1700억원 가량의 구상권을 인정한 바 있다.
2020년 1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차남 혁기씨에게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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