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본부’ 재전담 추진…“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김용준 2023. 8. 8. 19: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해선 보직해임 처분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검찰단장과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해 이종섭 장관이 서명한 조사 보고서는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군 검찰단이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일괄 적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장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장관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조사본부가 이 사안을 다시 맡게 되면 이첩 전 보고서 검토를 위해 일부 혹은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조차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사안을 또 다른 군사경찰 기관이 맡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보고서에 적시된 대상자들과 혐의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시할 때는 상당하고 직접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A 대령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