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본부’ 재전담 추진…“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앵커]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해선 보직해임 처분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검찰단장과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해 이종섭 장관이 서명한 조사 보고서는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군 검찰단이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일괄 적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장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장관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조사본부가 이 사안을 다시 맡게 되면 이첩 전 보고서 검토를 위해 일부 혹은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조차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사안을 또 다른 군사경찰 기관이 맡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보고서에 적시된 대상자들과 혐의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시할 때는 상당하고 직접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A 대령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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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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