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고…“복장통일해서 허리까지 들어가라”
[앵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지난달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안전 보다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그 근거로 소속 부대 장병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단 모습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소속 장병들의 제보와 진술을 모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군 인권센터가 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인권 센터는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는 밤 부터 "복장통일 철저히" "사단장 현장 지도 시 복장 점검 예정" 지시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투입 1일차에는 더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는가하면, "스카프를 모두 착용해 웃는 얼굴이 안 나오게"하라는거였습니다.
복장 지침은 사진으로 전달됐는데, 장화를 신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장 간부들이 "안전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보행이 불가하다"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다" 등의 내용을 건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전 투입 2일차, 새벽에 전파된 최종 복장 지침은 결국 "장화에 우의 지참"이었고, 구명조끼 착용도 없었다는게 인권센터 주장입니다.
"허리까지 들어가란"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쯤 해병대 장병 8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먼저 휩쓸린 동료를 구하려던 채 상병은 숨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 수사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번복됐다는 겁니다.
인권센터는 또, 정당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돼 수사받는 처지에 이른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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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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