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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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씨는 2020년 3월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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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사건 피해자인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지씨는 2020년 3월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법원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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