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 공소 기각

이준호 기자 2023. 8. 8.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씨는 2020년 3월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지난달 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사건 피해자인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지씨는 2020년 3월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법원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