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자에게 정부 R&D 사업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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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사업에 해외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연구개발(R&D)사업에 해외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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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사업에 해외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연구개발(R&D)사업에 해외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혀서 수준높은 과제에 참여하고 기술개발의 혜택을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국내·외 구분을 없애는 한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방안도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련 최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단체로만 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으로는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기술 R&D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은 산업부가 별도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혁파", "국제협력 R&D 확대" 주문이 나온 이후 산업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책인 셈인데, 긴축재정 기조 안에서 예산을 늘리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영진 차관은 "예전엔 국제공동연구를 따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국내 연구였지만 지금은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예산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연구과제 공모, 선정과정에 국내외 구분을 없앨 경우 모든 사업에 해외 연구자의 참여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굳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구 파트너를 선택할 때 국내외 구분없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실제로 개방했을 때 평가를 거쳐 100% 해외 연구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공동 R&D 예산 편성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영진 차관은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재미 한인공학자 네트워크(K-TAG) 총회, 한인 유학생 간담회 등에 잇따라 참석해 “국제협력 R&D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는 물론 국내외 연구자 간 차별이 없도록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