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뻘 직원 허리 쓰다듬고 입맞춤…50대 금융기관 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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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같은 회사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직원 B씨(20대)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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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같은 회사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직원 B씨(20대)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B씨의 차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기도 했다. B씨가 거부했음에도 A씨는 계속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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