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마약 양성…5억 외제차男 뒤늦게 영장?

2023. 8. 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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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세간의 많은 지탄을 받았던 이 사건입니다. 고급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시민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석방이 돼서 논란이 컸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계획이지 실제로 한 것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조금 여론에 떠밀려서 구속 영장 신청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제가 이 사건 수사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이 사건 구속영장 신청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약에서, 적어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영장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 든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피의자가 지난달에 케타민 주사를 처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소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본인만 소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 케타민이라는 약물은 치료용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을 때 이렇게 며칠씩 약효가 가는 약물이 아닙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피의자가 지금 받고자 하는 소명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 자료일 텐데, 이것을 이유로 본인이 발급받겠다고 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요. 설령 피의자 말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인 것이요. 지금 의료기관에서 피의자인 환자에게 과도하게 주사를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환자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병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처방 기록과는 다르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진료 기록을 경찰 측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를 든 것이 지금 피의자 신원보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신원보증을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신원보증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예전에 이 개인적인 연락 수단이 없을 때 피의자가 도망을 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마을 이장이라든가 변호인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그 사람을 그 보증을 근거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지금 상황과는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설령 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범했다, 도주했다, 증거인멸 했다고 했을 때 그 변호사에게 가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제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든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이 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어서 뒤늦게나마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하루빨리 영장이 신청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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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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