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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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와 짜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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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증권사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와 짜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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