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수업방해 학생 퇴실·귀가… 학부모 소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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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사의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퇴실·귀가는 물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하고, 특수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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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학부모 책임 강화” 주장
현장 의견수렴 후 2학기에 반영
이주호 “특수교사 정원 대폭 확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사의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퇴실·귀가는 물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놓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권 확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제인 9월4일을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9월4일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비정상적인 학교 상황을 알리고 교육 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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