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합의

박상곤 기자 2023. 8.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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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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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며 "10일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도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와 증인, 청구인 출석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21일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인 만큼 오는 16~18일 중 하루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며 21일 이후를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주차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 수석 역임 당시 언론 장악 시도와 아들 학교폭력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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