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정 견제 기능 강화해야”…연내 관련 조례안 추진
도의회, 견제↑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는 세입·세출 예산의 징수 및 수납기관의 분리 여부, 재정 집행의 적시성·적정성, 지방재정공개의 명확성 등으로 제시됐다.
우선 세입 예산에 대한 점검 항목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금고 납입 시기 및 기록 여부, 예산서와 실제 수입 내역 일치도 확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출 예산의 경우 도가 지출 원인을 예산서에 제대로 적시했거나 도지사 보고가 정확한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제언이다.
또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 등 지방분권 확산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관리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권한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은 데다 비슷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집행되는 등 지방의회의 부족한 감시 기능에 따른 폐해 사례가 나온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로 지자체의 예산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올해 안으로 견제 기능 확충을 골자로 하는 (가칭)‘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도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또 예산 결산은 사후 통보 형식으로 이뤄지기에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 방안 역시 조례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주 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장(국민의힘·구리2)은 “도의회는 예산권뿐만 아니라 감사권과 조직권도 없어 반쪽짜리 독립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예산 집행의 감시 기능으로 도의회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권한 확보에 대한 논리를 만들 수 있기에 정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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