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누락 아파트 `셀프승인`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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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설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현행 주택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돼있다.
아파트의 준공 승인권자 역시 국토부 장관이지만, 최종 준공검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탁상 승인'을 내줬다.
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드러난 LH 아파트단지의 사업계획승인(설계·시공·감리)과 준공승인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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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지적 전관문제도 그대로
주택법상 최종결정 국토부 권한
전문가 "행정책임 분명히 져야"
철근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설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현행 주택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돼있다. 아파트의 준공 승인권자 역시 국토부 장관이지만, 최종 준공검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탁상 승인'을 내줬다. 이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누락' 아파트를 두고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15조 등에는 국가나 LH가 주체가 되는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도록 돼있다. 일반 아파트의 사업계획, 감리, 사용승인 인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것과는 달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다.
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드러난 LH 아파트단지의 사업계획승인(설계·시공·감리)과 준공승인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의 설계도와 사업주체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이번 철근누락이 지적된 15개 단지 중 10곳에서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감리자 지정 역시 장관의 몫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적정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설계변경, 시공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역할이고 감리자에 대한 지정·감독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로부터 벌점을 받은 설계·감리 업체들이 '전관'을 앞세워 버젓이 공사를 따냈다.
국토부의 인력 사정상 설계도나 현장을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 도장'을 찍기는 어렵지만, 최종 승인권자라는 행정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근누락 문제가 불거진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은 이미 벌점을 부과받은 감리업체가 참여했다.
해당 감리업체의 선정 주체 역시 국토부였다. LH상임이사로 재직한 A씨가 대표로 취임한 S건축사 역시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해 설계용역 하나와 감리용역 3개를 따냈다.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고 마지막 실시하는 사용검사와 준공 승인은 국토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LH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54조는 규정했다. LH는 내부 인력과 외부 품질점검단을 통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준공 승인도 해당 사업본부장이 내준다.
최종 준공점검에서는 감리검토의견서와 준공도면 검토 및 완료 확인서, 참여설계자 확인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한다. 하지만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곳 중 입주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8개 단지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지방공기업은 건축허가부터 감리,준공승인까지 모두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사업 전단계에 걸쳐 일일이 업체의 자격과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승인 등을 내줄 수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자신들이 벌점을 부과한 업체가 설계나 감리를 맡는 것은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관 문제도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온 사항인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전관업체가 포함된 설계업체나 감리업체를 그대로 승인해줬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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