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공소기각
백인성 2023. 8.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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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지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오늘(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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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지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오늘(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낸 데 따른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앞서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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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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